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 방문 한 번만

국종환 기자 2019. 7.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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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이용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디딤돌·버팀목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에 달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 법령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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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서비스, 인터넷 9월·모바일 10월 출시 예정
©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이용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디딤돌·버팀목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에 달한다.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바쁜 서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이 은행에 세 번 가량 방문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뒤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는 5영업일 안에 마무리된다.

한편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현재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 법령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인터넷 대출 서비스는 9월, 모바일은 10월쯤 출시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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