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20만 돌파.. 정부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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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는 청원 글 동의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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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처음 글이 등록된 지난 11일 이후 5일 만이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는 청원 글 동의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청원 작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유승준 입국 허용은)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는 2002년 1월 병역 기피를 위해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는 17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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