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막아달라' 靑 국민청원 닷새만에 20만 돌파

최은지 기자 2019. 7. 16.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기피로 인한 입국금지 조치로 비자발급이 거부돼 17년 넘게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유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 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위법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그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해 유씨 사증발급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거부 과정 하자" 대법원 판결에 청원글..정부 답변 주목
병무청 부대변인 "판결 확정돼도 다른 거부 이유 있으면 입국 못해"
유승준씨(일간스포츠 제공) 2013.3.7/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병역기피로 인한 입국금지 조치로 비자발급이 거부돼 17년 넘게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지난 11일 게시된 '스티브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닷새만인 이날 오후 1시40분 기준 20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사람의 가치를 수천만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는가"라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지시'에 해당한다며 입국금지결정에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LA총영사관이 13년7개월 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증발급 불허를 문서상이 아닌 유씨 부친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데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유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 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위법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그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해 유씨 사증발급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소관 부처인 외교부와 법무부는 확정 판결 이후 판결문을 분석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전날(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을 때 유씨는 입국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유'는 국민적 반감과 중국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 관련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silverpa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