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3.7억 넘으면 디딤돌 대출 못받는다

한동훈 기자 2019. 7. 16.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소득 기준 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기준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9월부터 자산기준 도입
2.8억 안넘어야 버팀목대출 자격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도 간소화
[서울경제]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소득 기준 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기준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된다. 구입자금은 3억 7,000만원, 전·월세는 2억 8,000만원 이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만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도 온라인·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되며 서류제출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통과됐으며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는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조건과 주택 기준만 봤다. 예를 들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전용면적 85㎡·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만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자산 기준은 별도로 없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자산기준도 도입된다. 구입자금 대출은 3억 7,000만원, 전·월세대출의 경우 2억 8,000만원 이내다.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등 일반자산,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뒤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오는 9월쯤 자산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기까지 신청자가 적어도 3번 이상은 은행에 방문해야 했다. 9월부터는(모바일은 10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약정을 받기 위해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또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자를 대신해 대출서류를 알아서 전자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할 필요가 없다.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또는 심사완결) 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심사기간이 들쑥날쑥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