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G유플러스, 5G 로밍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도 없이 발표

김정현 기자 2019. 7. 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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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16일 '세계 최초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홍보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신청도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같은 날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12일에 로밍 요금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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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설시 과기정통부 신고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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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LG유플러스가 16일 '세계 최초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홍보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신청도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 5G 로밍 상용테스트 성공했다"며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1> 취재 결과, LG유플러스의 해당 로밍 서비스는 의무적으로 거쳐야할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표한 내용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로밍) 요금제 신설 역시 변경의 범주에 들어가니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게 맞다"며 "현재 LG유플러스 측에 신고 과정이 없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날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12일에 로밍 요금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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