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효성, 원전 장비 입찰 담합 의혹"..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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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제보로 시작한 효성중공업㈜의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담합의혹'에 대해 16일 수원지검에 정식 고발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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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제보로 시작한 효성중공업㈜의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담합의혹’에 대해 16일 수원지검에 정식 고발조치했다. 도는 또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한 효성 측은 강력한 법정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경기도가 공개한 제보내용에는 효성중공업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이 담겨 있었다. 또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의 발표 다음날인 26일 효성중공업 관계자들은 경기도청을 방문해 “제보자 A씨는 당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대법원으로부터 해고가 확정된 인물”이라며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합된 것인지 근거도 밝히지 않으면서 당사의 사명을 공개적으로 노출해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타격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도가 제기한 담합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1차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담합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시민단체도 아닌 경기도가 어떻게 사실 확인조차 없이 당사의 명예를 이렇게까지 훼손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효성 측의 항의에 도는 공익제보에 의한 것이라며 수사의뢰 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효성은 다시 지난 2일자로 ‘경기도가 허위사실에 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브리핑한 것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바 공정위 신고까지 강행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증명을 경기도에 보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보자는 효성중공업 내부직원으로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효성과 엘에스산전의 담합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며 “당시 공정위는 효성과 엘에스산전에 각각 29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지난해 3월 제보자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건으로 당시 감사원에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됐다는 것을 올해 초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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