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ICJ 제소 등 대항 조치 보류"

김청중 2019. 7.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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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18일)'을 넘기더라도 일단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대항 조치(보복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이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 규정에 따라 18일 종료되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19일에라도 ICJ 제소 선언 등 추가 대항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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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소식통 "제3국 중재위 案 / 시한 넘겨도 추가 보복 안할 것" / 백색국가 제외는 그대로 진행 / 靑선 '강제징용 중재위' 거부 /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 불가"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18일)’을 넘기더라도 일단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대항 조치(보복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일본 정부는 18일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 시한을 넘겨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선언 등 대항 조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보였던 강경 일변도의 대응 기조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추가 보복조치 보류와 관련해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21일) 전에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를 발표하면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을 계속 자극해 양국이 끝까지 서로 싸우는 모습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끝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 일본 정부가 강경해 보이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 많은 사람이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분위기를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당초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이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 규정에 따라 18일 종료되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19일에라도 ICJ 제소 선언 등 추가 대항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외교 소식통은 다만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素材) 3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나 8월 한국의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추가 대항 조치는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재위에 대한 거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출연) 방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 검토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는 장기적으로는 일본 업체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피치는 “이 분쟁이 고조되면 일본 수출업자들은 잃을 게 많다”며 “반면 한국 업체들은 공급자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며, 조정 기간을 거쳐 일본산 소재를 대신할 대체 공급자를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워싱턴=김청중·정재영 특파원, 김달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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