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한국당, 소환 계속 거부하면 체포조사가 낫지 않나"

김성은 기자 2019. 7.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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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소환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피의자들이 소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조사한 후에 종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낫지 않나싶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백 의원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선 "저희들은 의안과 접수 과정에서 폭력행위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폭력행위로 피고발인이 됐지만,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너무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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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검찰 송치 가능성.."영상만으로 충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소환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피의자들이 소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조사한 후에 종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낫지 않나싶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 경찰에 제출돼있다고 설명하며 "영상만으로도 충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몸싸움 사태와 관련해 상대당 의원과 관계자들을 '무더기' 맞고발한 상태다. 정의당 역시 고발전에 가세했다. 고발당한 현역 의원만 109명에 달한다.

전날(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백 의원은 "(경찰이) 영상을 다 수집하고 각 개인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체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게 세세하게 물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영상에 장면 컷컷을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수많은 영상 중에서 소환 대상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백 의원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선 "저희들은 의안과 접수 과정에서 폭력행위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폭력행위로 피고발인이 됐지만,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너무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본인이 기소될 여지에 대해선 "당연히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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