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경찰이 부하 남자 경찰 성추행.. 법원 "8개월 실형"

2019. 7. 17.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여자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경은 "남자 경찰관에게 내연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 모 경감이)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A 경찰관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며 강 모 경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부하 남자경찰 강제추행한 여자 경찰관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성추행 외에도 무고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 함께 적용돼
경찰 성인지 태도 도마.. 전보 3개월만에 같은 경찰서 복귀 후 '2차 가해'
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남자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여자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경은 “남자 경찰관에게 내연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 경찰관에겐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안이한 성인식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여경이 남경을 강제 추행하고 인근 지구대로 여경이 전출됐는데, 이후 약 3개월만에 같은 경찰서로 다시 복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남경은 가해 여성 경찰로부터 ‘인사를 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송유림)은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강모 전 경감(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선고는 지난 12일 있었다.


강 전 경감은 성북경찰서 한 팀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도 2월께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 남자 경찰관 A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경찰관의 폭로로 성북경찰서에 처음 알려졌고, 강 전 경감은 다음달인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조치됐다.


하지만 강 전 경감은 그후 약 3개월만인 2017년도 7월 성북경찰서로 다시 돌아왔다. 성북경찰서의 한 팀장으로 인사 조치가 난 것이다. 피해자 A 경찰관과는 다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계장급 인사 하나가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희망했다”면서 “이후 계장급 경찰관들의 인사를 배치하다보니 강 전 경감이 경찰서로 복귀하게 됐다. 당시에도 ‘인사이동 후 시간이 얼마 안됐는데 돌아오는 게 맞냐’는 이야기가 있던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관 인사와 관련된 조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로 피해자 A 경찰관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경찰서로 복귀한 강 전 경감이 A 경찰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강 전 경감은 2017년도 12월 A 경찰관과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 A 경찰관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A 경찰관이) 부산에 내연녀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기동대 직원들에게는 1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강 전 경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찰관은 이같은 피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했다. 그러자 강 전 경감은 2018년 1월께 서울에 소재한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A 경찰관이 자신이 본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다닌다”는 고소장을 작성했고, 이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강 전 경감은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도 ‘무고’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강 전 경감이 A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 전 경감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강 모 경감이)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A 경찰관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며 강 모 경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경찰관은 15일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전 경감은 지난 2018년 5월 경찰복을 벗었고 현재는 경찰이 아니다.


zzz@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