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순례, 내일로 징계 끝나..최고위원직 자동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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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8일로 징계 기간이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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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기자 =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8일로 징계 기간이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은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19일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19일부터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
당내에서는 그의 최고위원직이 자동 박탈되는 것인지, 징계 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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