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운동장 줄 그어 HIV 수용자 분리..인권위 "부당"

심동준 2019. 7.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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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보유한 수용자들을 부분 격리 수용하고 '특이환자'로 표시해 병력을 노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HIV 보유 수용자들이 수용된 의료거실 출입구 상단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부착했다가 민원이 제기되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새로 도색을 했던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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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민감 병력 비노출 지침 마련" 권고
HIV 보유 수용자들 부분 격리, 특이환자 지칭
"HIV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 존재하는 감염병"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보유한 수용자들을 부분 격리 수용하고 '특이환자'로 표시해 병력을 노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이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파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문제가 발생한 교도소에 대해서는 "HIV 감염자들이 안정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부분 격리 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수용자들과 인간적 교류를 단절한 것은 손쉽게 교도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HIV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으로 사회통념상 부정적 인식이 높아 감염 사실이 공개되기를 매우 꺼리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특이환자' 표식을 하거나 감염 사실을 노출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HIV 감염자와 일상적인 생활이나 접촉을 한다고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HIV 감염 수용자들을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 하거나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해 운동시킨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HIV를 보유한 교도소 수용자 등이 격리 수용을 당하고 '특이환자' 표식과 행정시스템을 통해 감염 사실이 노출됐다며 진정을 제기해 판단이 이뤄졌다.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HIV 보유 수용자들이 수용된 의료거실 출입구 상단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부착했다가 민원이 제기되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새로 도색을 했던 것으로 조사했다.

또 HIV 보유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수용동에서 생활하는 다른 이들과 시간을 달리해 운동을 시켰고, 함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장에 줄을 긋는 등의 방식으로 분리를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병명이나 표식 등을 통해 의료수용동에서 일하는 이들은 HIV 보유 수용자들을 가늠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교도소 측이 HIV 보유 수용자들을 규정상 가능한 분리수용이 아닌 부분적 격리수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교도소 측에서 "수용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조치를 위해 특이환자 표식을 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IV 보유 수용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감염사실이 광범위하게 노출됐고 민원서신 답변 공문에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은 공개의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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