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HIV 감염자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방 쓰라"는 인권위
교도소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만 따로 모아 방을 쓰게 하거나 병력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주로 성관계나 주사바늘로 감염된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이런 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 대구교도소 수형자 3명은 교도관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교도소에 올 때부터 격리 수용됐고, 감염자들만 따로 생활하는 공간에 ‘특이환자’라는 팻말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구교도소는 피해자들이 수용된 후 지금까지 HIV 감염자들만 같은 방에 모아놓고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는 청소를 맡은 사동 도우미에게 이들의 감염사실을 알리고 HIV 감염자들이 쓴 손톱깎이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HIV 감염자들만 따로 운동하도록 했으며 간혹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시간에 운동할 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교도소 측은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고 치료를 위해 분리수용은 있었지만 의도적인 격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의료 수용동 거실 출입문 위쪽에 ‘중증환자’ ‘일반환자’ ‘특이환자’라는 팻말을 붙인 건 "교대근무 과정에서 수용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거부감이 든다는 수용자들의 이의 제기에 팻말을 없앴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에 단순 접촉 ▲음식 공유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 공유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이런 이유로 감염자를 차별·격리해선 안 된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 등을 격리하고 운동장에 줄을 그어 따로 운동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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