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베트남인 징역형

2019. 7.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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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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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안에서 문을 잠갔다"며 "위험해 보인다"는 A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흉기를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도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치고, 입으로 경찰관의 등을 물어 다치게 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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