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끝났다" 盧 정부가 결론?..사실은

나세웅 입력 2019. 7. 17. 20:10 수정 2019. 7.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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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근거와 해석으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건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서 외교적 갈등이 생겼다, 이런 주장을 우리나라 정치인과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나세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민관공동위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미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똑같은 주장을 실었습니다.

2005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관 공동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백서도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법적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시현/2005년 민관공동위 자문위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질 때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인도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은 이런 정부의 입장과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점을 더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격은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옹호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법 자제의 전통을 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같은 사법 자제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재판 지연전략을 협의했고, 이 모든 걸 재판 당사자인 피해자들 몰래 법정 밖에서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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