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넣고 입금자 이름에 50만원 입력'..모바일뱅킹 사기

2019. 7. 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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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서 수십만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실제로는 1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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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익숙하지 않은 업주 노려..20대 2명 사기 혐의 입건
종이통장 없는 은행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서 수십만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실제로는 1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적는 곳에 이름 대신 '500,000'이란 숫자를 입력하고 이 화면을 업주에게 보여주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5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들은 이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만원을 환불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며칠 뒤 이 방법으로 인근 모텔에서 90만원을 가로채려다 업주가 수상한 점을 눈치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 업주를 노렸다"며 "입금된 금액을 꼼꼼하게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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