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강제 동원 판결, 노무현 정부 결정 뒤집었다"..사실은?

옥유정 입력 2019. 7. 17. 21:24 수정 2019. 7.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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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끝났는데, 우리 대법원이 뒤집었다, 이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노무현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한일협정 때 정리됐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결정이란 건,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등을 논의한 민관위원회의 결정을 말합니다.

당시 위원회의 발표 자료인데요,

위안부 문제같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받은 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 성격이 감안돼 있다고 말합니다.

못 받은 임금과 수당 등 노역의 대가를 받는 게 보상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보상이 아닌 배상, 불법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한 겁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 지배와 직결됐다고 전제했습니다.

민관위원회의 결정과 달라진 게 없죠.

이어지는 쟁점이 한일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소멸되는지입니다.

민관위원회의 백서를 보면, 개인들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일본도 협정 이후 청구권을 없애려고 따로 법을 만들어야 했다, 백서 곳곳에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2018년 확정 판결 모두 2005년 민관위의 논의와 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K 옥유정입니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오주현 jhoh0807@naver.com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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