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국 중재위 日 일방적 요구..구속될 필요 없어"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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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시한인 18일, 우리 정부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답변 시한인 6월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하자,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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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설정 일자, 구속될 필요 있나"
"1+1 기금안 먼저 수정 제안 생각 없어"
"우리는 열려있어 日 대화 응해야 시작"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시한인 18일, 우리 정부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 지금까지 응했는지 또는 응할지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 논의체인 제3국을 통한 중재위를 구성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며 오늘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중재위원회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정한 일자"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대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김 대변인은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앞서 제시한 균형 잡힌 안을 토대로 협의하는 것에 열려있고 협의를 촉구한다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자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기금안'을 정부가 먼저 수정 제안할 생각이 없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 같다"면서도 "수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우리의 대화는 (한일청구권협정) 3조1항(외교적 협의)에 따른 대화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지난달) 19일에 밝힌 (1+1 기금조성) 방안을 일본이 좋다고 생각하면 1항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는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이라는 3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5월20일 양국이 중재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답변 시한인 6월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하자,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열려있으니 일본이 대화하겠다고 응해야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공을 일측에 넘기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18일 자정까지 회답을 해야 한다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닛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기한인 18일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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