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쯔오 분말'서 1급 발암물질 초과검출 회수 조치

박상휘 기자 2019. 7.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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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수입, 판매한 '가쯔오 분말'(훈제건조어육)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에 초과검출(24.7 ㎍/kg)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18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지난 2006년 국제 암연구센터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성분이 불완전 연소할 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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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수입, 판매한 '가쯔오 분말'(훈제건조어육)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에 초과검출(24.7 ㎍/kg)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18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지난 2006년 국제 암연구센터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성분이 불완전 연소할 때 만들어진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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