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징역구형, 검찰 "소비자 혼동 우려 광고"..6개월 구형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 7. 18. 18:40 수정 2019. 7.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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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앞서 밴쯔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는 지난 2017년 자신이 론칭한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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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징역구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유튜브 '밴쯔' 채널 영상 캡처)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튜버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밴쯔의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일반 사용자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밴쯔 또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했다.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는 지난 2017년 자신이 론칭한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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