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해 국고보조금 타냈다"

최원형 2019. 7. 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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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두원공과대학교가 10여년 동안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해 교육부에 허위 신고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공익제보자 모임'과 김현철 전 두원공대 교수(기계과)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두원공대 입학홍보처장, 입시전략기획단장 등으로 일해오는 동안, 정원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주간·야간 모집자, 정원 내 모집자와 정원 외 모집자를 뒤섞는 방식으로 충원율을 뻥튀기했고 이를 교육부에 허위로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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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두원공대 입학홍보처장 기자회견
"10여년 동안 직접 충원율 '뻥튀기'했다
교육부에도 신고.. 나도 죄값 치를 것"
학교 쪽은 "확인 결과 명백한 허위 사실"
두원공대 누리집 갈무리

2013년 정부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두원공과대학교가 10여년 동안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해 교육부에 허위 신고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공익제보자 모임’과 김현철 전 두원공대 교수(기계과)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두원공대 입학홍보처장, 입시전략기획단장 등으로 일해오는 동안, 정원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주간·야간 모집자, 정원 내 모집자와 정원 외 모집자를 뒤섞는 방식으로 충원율을 뻥튀기했고 이를 교육부에 허위로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최근 해당 내용을 교육부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접수했다면서, “입시 책임자로서 학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이런 일들을 수행해왔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교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엑셀 파일 자료 등을 제시하며 두원공대가 충원율을 ‘조작’한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2009학년도의 경우 전체 21개 학과에서 2224명 정원으로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데, 애초엔 정원보다 515명이 못 미치는 1709명이 등록해 충원율이 77%에 불과했다. 그런데 정원보다 훨씬 많은 추가 합격자를 만들어 자동차과 등 4개 학과에서 정원보다 184명을 더 등록시키고, 정원 외 등록자 315명 가운데 207명을 정원 내 등록으로 옮겨 최종적인 충원율을 94%까지 끌어올린 뒤 이를 교육부에 보고했다는 것이 김 전 교수의 주장이다.

김 전 교수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입시 담당자로 일하거나 해당 업무에 간여하는 동안 해매다 이 같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6~2017학년도 수시모집의 경우, 정원(1700여명)보다 5000~6000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합격시켰고 그 결과 2016학년도에는 22명, 2017학년도에는 4명이 정원보다 초과 등록된 것도 충원율 ‘조작’ 사례로 들었다. 그는 “두원공대는 부총장이 주재하는 ‘입시사정회의’에서 학과별로 충원율을 채울 방안을 논의했고, 이처럼 ‘조작’으로 만들어진 숫자를 근거로 삼아 지난 10여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1000억원에 가까운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교육부의 전문대 감사 결과들을 보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모집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초과 모집해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처를 당한 사례들이 있었다. 최근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사립대 감사 결과에서도 수시에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초과 합격시키거나 실제 학교 다닐 의사가 없는 가짜 ‘만학도’를 모집했다가 기관경고·책임자 중징계 등의 조처를 받은 대학들이 있었다.

김 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두원공대 쪽은 입장문을 내어 “해당 부서의 자료 (검토) 결과, 김 전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교수는 재직 중 본인 귀책으로 사립학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퇴직한 사람으로, 정교수 복직을 요구하며 언론과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및 왜곡된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두원공대는 2017년 교육부의 특정감사에서 이사회·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 국고사업 지원비와 교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드러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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