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유설희 기자 2019. 7.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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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법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 인정”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 경력에 치명타를 주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부치지청(여주지청)에서 부치지청(통영지청)으로 서 검사를 전보시키는 부당한 인사안을 신모 인사 담당 검사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인사 원칙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경력검사를 부치지청에 재배치하는 인사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연달아 부치지청에 배치한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어긋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검찰 내 소문이 퍼져 자신의 보직 관리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릴 때까지 알지 못했고, 검찰국장이 평검사 인사를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난 안 전 검사장은 선고 결과를 들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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