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대사에 '중재위 불응' 항의.."새 협정 위반" 담화도 발표(종합)

백종민 2019. 7.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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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NHK방송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 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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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일본은 남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재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HK방송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 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양국의 기본적인 관계를 망가뜨리는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해소돼야한다"고 답했다.


남 대사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제안한 방안을 설명하려고 하자 고노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말을 끊었고 "한국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외교부는 남 대사 초치와 고노 외무상의 발언 수위를 점검하며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 측의 발언 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해 10월30일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이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해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한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세 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시한)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남 대사 초치 이후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하고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향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본 측의 생각을 공개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난해 일련의 판결이나 절차에 의한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이외에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에 응하지 않았따는 것은 한국에 의해 새로운 협정 위반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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