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대법관 출신 유튜버 "상상도 못한 인기, 젊은 사람과 소통 되니 몰랐던 세상 펼쳐지네요"

이원형 2019. 7. 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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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 대담 : 박일환 전 대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출신 유튜버 "상상도 못한 인기, 젊은 사람과 소통 되니 몰랐던 세상 펼쳐지네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안녕하십니까, 박일환입니다." 단정한 노신사가 늘 같은 첫마디로 시작하는 이 영상은 화려한 배경도, 편집도, 효과음도 없이 어려울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담담히 설명합니다. 재미있을까 싶은 2~3분 안팎의 이 짧은 영상은,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산 선생의 법률상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국내 최초로 대법관 출신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일환 전 대법관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일환 전 대법관(이하 박일환)>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퇴임은 언제 하신 겁니까?

◆ 박일환> 2012년 7월 10일에 했습니다.

◇ 이동형> 유튜브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 박일환>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 박일환> 그렇습니다. 한 7개월 됐습니다.

◇ 이동형> 유튜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 박일환>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제 딸이 한 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대법관까지 하셨던, 연세도 있으신 분이 이것을 찍고, 업로드하고, 또 관리하고. 잘 못 할 것 같거든요?

◆ 박일환>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해서 엄두를 못 냈는데, 찍는 것까지 제가 하면, 올리는 것을 딸이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동형>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 박일환> 그렇습니다.

◇ 이동형> 편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일환> 편집도 있습니다.

◇ 이동형> 편집도 따님이 하고요?

◆ 박일환> 자막하고, 편집은 딸이 해주고요.

◇ 이동형>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박일환> 오늘 확인해보니까 2만 6000을 넘었습니다.

◇ 이동형> 2만 6000이요? 대단하십니다. 1만 명 넘기도 쉽지 않은데, 2만 6000명의 구독자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 구독자 중에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연령층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 박일환> 그렇습니다. 거의 80% 정도입니다.

◇ 이동형> 이렇게 젊은 분들이 차산 선생 법률상식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일환> 우선 은퇴한 나이가 된 분이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짧지만 내용이 생각해 볼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보통 영상의 길이는 얼마나 돼요?

◆ 박일환> 한 3분 정도?

◇ 이동형> 서른 개 이상 업로드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따님의 권유로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박일환>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1000명도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인기를 타고 배수로 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 이동형> 준비한 코너를 하시면서 실시간 소통도 하고 하십니까, 혹시?

◆ 박일환> 댓글은 보고, 제가 댓글에 따라서 주제를 선정해서 다음 영상을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 이동형> 7개월 하셨고, 2만 6000 구독자가 넘는다고 하면 수익도 나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 박일환> 아직 수익이 나지는 않았고, 조건도 아직은 충족이 안 됐습니다만, 수익을 올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당분간 안 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4000시간 이상?

◆ 박일환> 네, 아직 3900시간 됐습니다. 제 영상이 짧아서.

◇ 이동형> 3분, 4분, 이렇게 짧으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이 농담으로 한 회사 그만둘래, 발언 이후 퇴직 발령이 정당한가? 이게 3만 뷰를 넘었네요?

◆ 박일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게 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었을까요?

◆ 박일환> 아마 이것이 현실에서 혹시 일어날까, 저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을 보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한 번 올렸습니다.

◇ 이동형>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 박일환>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속상하면 에이, 그만두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사표도 안 냈는데, 그 말만 가지고도 회사에서 퇴직 발령을 낼 수 있구나. 더구나 그 사건 1심에서는 회사의 처사가 옳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재밌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여기가 댓글이 너무 깨끗해서 가재도 산다는 댓글 청정구역 맞나요? 이렇게요.

◆ 박일환>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 이동형> 이게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기는 합니다만, 악플이 많이 달릴 때도 있거든요?

◆ 박일환> 원래 악플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충고를 받았습니다.

◇ 이동형>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더라도 직접 보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법관 출신의 법조인이고 하기 때문에 악플을 감히 못 달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청정구역이다, 이렇게.

◆ 박일환> 네, 변호사니까 하면 아마 바로 고소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까지 조금 안 좋은 댓글이 달린 적은 없나요?

◆ 박일환>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따님이 같이 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안 좋은 댓글이 달리면 따님도 조금 많이 속상해할 것 같습니다.

◆ 박일환> 원래 딸은 그런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속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따님이 권유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는데, 따님도 기쁘겠네요?

◆ 박일환> 아주 좋아해요. 실버 유튜버 데뷔 시켰다고 하면서.

◇ 이동형> CF 섭외도 왔다는데 맞습니까?

◆ 박일환> 한 번 왔습니다. 그런데 하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 이동형> 그러면 적당한, 내 이미지에 맞는 그런 CF가 오면 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 박일환> 공익적인 성격이 있으면 한 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 것은 따님이 하고 있고, 콘텐츠 만드는 거죠. 아이템을 선정하고, 원고를 쓰고.

◆ 박일환> 그건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촬영까지도 제가 하고요.

◇ 이동형>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댓글을 보고 다음에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 박일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것을 뭘 할까?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이게 굉장한 창작의 고통이 따르거든요? 하루종일 그 생각만 할 수도 있는데요?

◆ 박일환> 그렇죠. 하루종일 해도 아이템을 못 찾아서 그다음 날까지 가는 수도 있고, 또 찾아놓은 것이 다 소진되면 초조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 이동형> 보통 그러면 평상시에 늘 다음 아이템은 이것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박일환> 그렇게 책도 보고, 판례집도 보면서 골라놓은 것은 있는데, 다 떨어져가니까. 새로운 판례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또 옛날 판례집도 뒤적거리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까지 대법관도 하시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판사 일을 하셨으니까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박수 받고, 환호 받고, 업로드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한 번도 못 겪어 봤잖아요?

◆ 박일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건만 처리해봤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업무 성격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막상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 박일환>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 이동형> 이게 법률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하죠?

◆ 박일환> 저는 다 합니다.

◇ 이동형> 다 하시는데, 3분, 혹은 4분, 이렇게 짧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작전 중 하나였습니까?

◆ 박일환> 원래 처음부터 너무 길면, 설명을 많이 하고 길면, 구독자들이 지루하게 생각해서 안 보니까 아무리 길어도 4분 내에서 압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원래부터 생각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재판 가보면 판사님들 법조문 읽거나 판결문 보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현역에 계실 때와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하잖아요?

◆ 박일환> 그렇죠. 쉽지 않죠. 난해한 것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이해서 해야 하고. 서면으로 해서 이해되기 쉬운 것도 있지만, 보통은 말로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쉽고, 또 핵심만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요.

◇ 이동형> 혹시 과거 같이 했던 동료, 선후배 분들이 선배님, 그거 왜 하십니까? 한다거나 잘 보고 있다거나,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까?

◆ 박일환> 후배들은 잘 보고 있다는 반응이 많은데, 제 동료 정도 되는 연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야기해도 유튜브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큰 반응이 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댓글란에도 "쉬운 일이 아닌데 큰 용기 내서 고맙다," "우리도 빨리 구독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달리네요. 제목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 '차산 선생 법률상식'입니다. '차산'이 호죠?

◆ 박일환> 네, 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호입니다.

◇ 이동형> '차산 선생 법률상식'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농담으로 회사 그만둘래, 발언 후에 퇴직 발령이 가장 뷰가 많았고, 그다음에 보니까 해외여행 중에 생긴 사건·사고, 또 혐오표현과 모욕죄에 대해서, 반려견과 관련된 사례, 황제 노역,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네요?

◆ 박일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해외여행 중 생긴 사건·사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아이템을 이것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 박일환> 그것은 제가 5월에 판례집에서 찾은 것인데, 그때 마침 헝가리에서 사건이 나고 해서 최근에 올렸습니다.

◇ 이동형> 혐오표현과 모욕죄에 대해서는 강용석 씨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사례로 설명해서 더 귀에 잘 들어왔다, 이렇게 댓글들이 있던데요.

◆ 박일환> 그렇게 알아챈 독자들이 많더라고요.

◇ 이동형> 그런데 최근에 댓글 인용, 이것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저희 댓글란에 조금 있었거든요?

◆ 박일환> 언론사에서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게 형사책임을 지느냐는 것과 같은 문제로 인용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보통 어디서 촬영을 하십니까?

◆ 박일환> 통상은 집에서 하고요. 혹시 야외 나갔을 때는 준비해가서 야외에서 촬영합니다.

◇ 이동형> 야외에서도 합니까?

◆ 박일환> 여러 건은 야외에서 한 게 있습니다.

◇ 이동형> 보니까 봄이었던 모양이네요? 벚꽃 나무 아래서 찍은 게 있네요?

◆ 박일환> 그때는 4월 초순에 사천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서 찍으시면, 야외에서 바람도 불고 하면 음향도 신경 써야 하고, 카메라 워킹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일환> 막상 찍어보니까 소음이 나고 해서.

◇ 이동형> 처음에는 생각을 잘 못 하셨군요?

◆ 박일환> 차가 지나가는 소리, 공사하는 소리, 이런 것이 생각보다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찍어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올렸습니다.

◇ 이동형> 여러 번 찍으셨군요. 많은 국민들이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거든요?

◆ 박일환>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와버렸습니다.

◇ 이동형> 이게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돌리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 박일환> 결국은 개개 법관이 개개 사건에서 충실하게 재판을 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원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하나 사건 처리하는 것이니까요.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동형> 혹시 대법관님도 내가 옛날에 했던 판결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후회라든가, 과거를 돌아본다든가, 이런 일도 있습니까?

◆ 박일환> 그런 일도 하죠.

◇ 이동형> 판결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혹은 국민 감정과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일환> 그렇죠. 그것은 항상 일치할 수는 없죠. 항상 괴리를 가지면서 그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 이동형> 문자로 9028님께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후배들도 배워서 법원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직 판사분들이 유튜브를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혹은 내규로 못 하게 하거나?

◆ 박일환> 아직까지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크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현직 판사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 박일환> 잘 안 하려고 하죠. 판사들 속성상.

◇ 이동형> 검사분들은 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판사분들이 한다는 것은 못 들은 것 같아요.

◆ 박일환> 판사분들은 소극적인 분이 많아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하죠.

◇ 이동형> 직업의 특성입니까?

◆ 박일환> 직업의 특성이죠. 그리고 어떤 자기 견해를 미리 밝히면 그게 나중에 재판할 때 자기한테 배당이 되면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외국의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동형> 다시 동영상 이야기를 해보면요. 동영상을 보면 귀여운 꼬마 아이가 우리 할배 잘해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 박일환> 제 외손녀 딸입니다.

◇ 이동형> 지금 도와주고 있는 딸의 딸이군요.

◆ 박일환>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하면 구독자가 조금 더 들어옵니까?

◆ 박일환> 제가 혼자 하니까 너무 화면이 단조로워서 딸이 그런 것을 한 번 넣어보자고 편집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동형>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 박일환> 원래는 한 6개월 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6개월이 됐는데 반응이 좋아서 당분간 더 해볼 생각입니다.

◇ 이동형> 대법관 시절에는 어떠셨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대법관 임명된 날, 하루만 좋고 6년은 힘들다. 워낙 방대한 업무량이고 하니까요.

◆ 박일환> 그렇습니다. 대법관은 워낙 업무가 많고, 1년 12달 계속 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6년간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분은 별로 좋지 않다.

◇ 이동형> 아까 손녀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원래 판사, 그것도 대법관 출신 판사라고 하면 굉장히 근엄하고, 권위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일단 변호사님은 그런 느낌은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하셔서 조금 부드러워져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 박일환> 그것도 모든 대법관이 다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일종의 편견이죠.

◇ 이동형> 혹시 정말 한 7개월 동안 유튜브 하고 내가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하고 조금 달라졌다는 점이 있습니까? 실생활이라든가, 내 삶의 모습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요.

◆ 박일환> 조금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조금 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니까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다시 펼쳐지는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너무 힘들게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외국인들하고도 경쟁하고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 이동형> 손녀따님이 지금 몇 살입니까?

◆ 박일환> 만 4년 7개월 됐습니다.

◇ 이동형> 우리 나이로 5, 6세 정도 됐네요?

◆ 박일환> 11월생이니까 6세인데 만으로는, 네.

◇ 이동형> 변호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유튜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 박일환>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약간 유튜버가 창작적이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있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사회도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과거만 해도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거였잖아요?

◆ 박일환> 그렇죠. 옛날에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랐는데, 유튜버는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성공하는 길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변호사님 수익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유튜브가 잘 되면 정말 많은 수입도, 판사, 변호사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손녀따님이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 따라서 유튜브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 박일환> 저는 자기가 결정하면 다 밀어주는 것으로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할 겁니다.

◇ 이동형> 계속해서 법률 콘텐츠만 하실 겁니까? 다른 콘텐츠도 도전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박일환> 다른 콘텐츠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하기 어렵고, 법률 콘텐츠 중에서도 시간이 조금 되면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데요.

◇ 이동형>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요?

◆ 박일환>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검찰이나 또는 변호사가 근대에 외국 것이 갑자기 도입됐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많이 비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 법원이나 검찰, 이런 것이 재편성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이동형> 흔히 일본식, 독일식, 미국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박일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독일식이라고 하더라도 독일식도 상당히 변형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법원도 구성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과거 변호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김태환 전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의미 있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신 거죠?

◆ 박일환> 그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최초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많이 주제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판례는 없었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70년대부터 판사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 직업만 하셨고요. 지금은 변호사 활동 하시니까 법조인의 길만 걸었는데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혹시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박일환> 지금 태어나면 이제는 법관이 되는 길이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우리는 젊었을 때 외국어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독해 위주로 해서 요새 태어났으면 제대로 된 외국어를 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이동형> 유튜브도 영어로 하면 전 세계 사람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 박일환> 네, 그렇죠.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유튜브,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일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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