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미쓰비시' 고문 인터뷰한 중앙일보

정철운 기자 입력 2019. 7.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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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19일 전범기업 미쓰비시 고문 출신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를 인터뷰했다.

그러나 무토 전 주한 일본대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당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로비스트로 등장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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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그런 판결 이해 가지 않는다" 무토 마사토시 인터뷰 무토, 2013년 1월 강제징용 재판 로비위해 한국에서 윤병세 만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중앙일보가 19일 전범기업 미쓰비시 고문 출신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를 인터뷰했다. 무토는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강제징용 재판 관련 '로비스트'로 등장한 인물이다. 중앙일보가 이번 한·일 갈등의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인물의 주장을 한 면에 걸쳐 실은 셈이다. 인터뷰 지면 기사 제목은 "한·일 갈등, 국민감정 앞세우지 말고 국제감각으로 풀자"였다.

대법원의 일제 징용공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첨단 소재 수출 규제 '도발'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무토는 "여태까지 한국 정부가 두 차례(1974년, 2007년)에 걸쳐 (징용공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다. 이는 보상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토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판결은 다른 나라들에선 보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이라면 이런 판결이 안 나온다"고 주장한 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전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바꾼 사람은 누구냐.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문 대통령 의사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지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용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한국이 국내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한국이 제기한 '1+1' 안대로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자체가 이미 확립된 일·한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무토 대사를 인터뷰한 것은 일본인의 '혼네'(속마음)를 듣기에 적합한 인물이란 판단에서였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7월19일자 기사.

그러나 무토 전 주한 일본대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당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로비스트로 등장했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무토는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이던 2013년 1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 지명이 유력했던 윤병세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을 만났다. 미쓰비시측 변호를 맡아온 김앤장이 김앤장 고문 출신의 윤병세씨를 무토와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근혜정부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해 줄 것을 원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역할'을 했으며, 상고법원을 원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사법농단을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는 "무토는 2013년 1월 미쓰비시 고문 자격으로 윤병세를 만나 전범기업을 로비했던 인물로 (두 사람 만남을) 김앤장(로펌)이 주선했다"고 밝힌 뒤 중앙일보를 가리켜 "전범기업 미쓰비시 고문을 모셔다가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언론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기사에 무토가 미쓰비시 고문이었다는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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