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성폭력 고소' 100명 중 94명 무죄..'압박 수단' 악용되는 무고죄

하누리 2019. 7.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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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짓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최근 2년 동안 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가수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 씨를 고소한 A씨.

그러나 A씨는 오히려 박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대법원까지 다툰 끝에, A씨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는 2017년과 18년 두 해 동안 824건.

그러나 이 가운데 84%는 무고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무고죄로 재판에 넘긴 사건 중에도 15.5%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성폭력 무고로 고소된 사람들 중 94%가 무죄였다는 것, 대부분 성폭력 피의자들의 '거짓 고소'였다는 셈입니다.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고 수사 대상이 되게 해서 가해자의 방어수단으로 이용되는..."]

성폭력 피의자가 피해자를 역고소 하면서 합의 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무고죄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렵니다.

검찰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성폭력 사건 수사 중 무고 고소가 들어와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건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무고 수사를 중단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보호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국회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성폭력 건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3년째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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