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29곳 수도시설 우라늄 초과 검출.. 충북 음성 기준치 20배

신형철 2019. 7. 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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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등 전국 29곳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우라늄 수치가 환경부 기준치를 최대 2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 해도 수도시설을 폐쇄하는 건 어렵다고 말한다"며 "환경부에서는 주민들이 최소한 이 물을 생활용수로는 쓰더라도 마시지는 않도록 수도꼭지에 경고판을 붙이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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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규모 수도시설 검사 분석

[서울신문]지하수 등 이용 목적… 지자체가 설치
주변 토양서 천연 우라늄 녹아들어
독성 크고 장기간 노출 땐 신장 손상

주민 “계속 사용”… 지자체 폐쇄 난감
환경부 ‘음용 금지’ 경고판 설치 검토
일부 지자체는 방사능 측정설비 없어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등 전국 29곳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우라늄 수치가 환경부 기준치를 최대 2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의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 소규모 수도시설 우라늄 수치 검사 최신 현황’(올해 1분기 기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정한 우라늄 상한 기준인 30㎍/ℓ를 초과한 지역은 음성군 5곳, 인천시 3곳 등 총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감곡면 선골은 우라늄이 604.7㎍/ℓ 검출돼 환경부 기준을 20배나 넘는 등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포천시 화현면 강구동은 235㎍/ℓ가 검출돼 뒤를 이었다. 이어 경북 예천군 보문연 읍실 228.3㎍/ℓ, 대전 유성구 외삼동 안말 206.9㎍/ℓ, 포천시 화현면 영선동 201.1㎍/ℓ,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운 200㎍/ℓ 등이 기준치를 크게 넘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하수 등을 이용하려고 지자체에서 설치한 수도시설을 의미한다. 문제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끌어 쓰는 지하수에 주변 토양에 섞인 천연 우라늄이 녹아들 수 있다는 점이다. 우라늄은 중금속 화학적 독성이 크며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 손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기준치 이상 우라늄이 검출된 시설은 폐쇄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폐쇄에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라늄 검출 사실을 알고도 수돗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주민이 많아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수도시설에 경고문구를 붙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 해도 수도시설을 폐쇄하는 건 어렵다고 말한다”며 “환경부에서는 주민들이 최소한 이 물을 생활용수로는 쓰더라도 마시지는 않도록 수도꼭지에 경고판을 붙이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우라늄 수돗물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수돗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조차 마련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우라늄 수돗물 문제가 처음 불거진 2017년 환경부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국 약 1만 3000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방사능 함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라늄뿐 아니라 라돈 수치도 2019년 상반기까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인 액체섬광계수기를 올해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시·광주시·경남도·제주도 등 4곳의 지자체 산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액체섬광계수기를 여전히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액체섬광계수기가 없는 곳은 민간에 검사를 맡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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