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관계자 접촉·주거지 제한

김성수 2019. 7. 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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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그 전에는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속 취소가 합당하지,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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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증금 문제를 해결한 뒤 오늘(22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없이, 담당 재판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우선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재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친족에게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양 전 대법원장 본인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라도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또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사흘 이상 집을 비우고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수감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그 전에는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1일 0시를 기해 끝나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양 전 대법원장의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사라집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가족과 변호인 외에 접견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속 취소가 합당하지,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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