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불법자금 의혹' 권성동·염동열 등 무혐의 처분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권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모씨를 통해 최 전 사장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해 2~4월 최 전 사장과 핵심 측근인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거쳐 최씨로부터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노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경향신문 2018년 11월27일자 1·3면 보도)했다. 최씨는 돈 전달 일시와 돈 포장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고, 최 전 사장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채용비리 수사를 위해 만든 수사단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문 총장이 수사단의 수사를 막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맡아왔다.
이후 진행된 서울남부지검 수사는 노씨에서 막혔다. 검찰은 노씨가 최 전 사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소환 조사를 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감안해 권·염 의원과 정 전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노씨의 경우 자신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강원도당 책임자로서 선거 비용을 받아 쓴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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