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입국 더 깐깐해졌다..작년에 47만여명 '입국 거부'

2019. 7.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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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유럽연합(EU) 입국을 거부당한 비(非)EU 회원국 국민이 상당폭 증가하는 등 비EU 국가 국민의 EU 입국이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EU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EU로 입국하려다가 입국이 거부당한 비EU 회원국 국민은 모두 47만1천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에 EU 입국이 거부된 비EU 회원국 국민 43만9천500명보다 7% 이상 증가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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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 60만여명..강제 추방 결정 47만여명
2021년부턴 무비자 방문하려면 온라인 승인받아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작년에 유럽연합(EU) 입국을 거부당한 비(非)EU 회원국 국민이 상당폭 증가하는 등 비EU 국가 국민의 EU 입국이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에서 각종 테러 위험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유추된다.

22일 EU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EU로 입국하려다가 입국이 거부당한 비EU 회원국 국민은 모두 47만1천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에 EU 입국이 거부된 비EU 회원국 국민 43만9천500명보다 7% 이상 증가한 숫자다.

지난해 비EU 회원국 국민의 입국을 가장 많이 거부한 나라는 스페인으로, EU 회원국의 비EU 출신 입국 거부 사례의 48.9%(23만500명)를 차지했다.

이어 프랑스(14.9%, 7만400명), 폴란드(11.4%, 5만3천700명) 등의 입국 거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이들 세 나라에서 비EU 회원국 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가 전체의 4분의 3을 넘었다.

또 지난해 EU 28개 회원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적발된 비EU 회원국은 모두 60만1천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61만8천800명)보다 3% 감소한 것이고, 유럽에서 '난민 쓰나미'라는 난민 대량유입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15년(215만4천700명)보다는 72%가량 줄어든 것이다.

비EU 회원국 국민의 불법체류 적발이 가장 많았던 EU 회원국은 독일(13만4천100명)이었고, 프랑스(10만5천900명), 그리스(9만3천400명), 스페인(7만8천300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 4개국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 비율이 68%로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다.

이어 불법체류 등이 적발돼 지난해 EU 역외로 추방이 결정된 사람은 모두 47만8천2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17년(51만6천100명)보다는 7% 줄어든 것이다.

추방 결정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프랑스(10만5천600명)이었고, 스페인(5만9천300명), 그리스(5만8천300명), 독일(5만2천9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작년에 스페인 정부로부터 추방 결정을 받은 비EU 회원국 국민은 지난 2017년보다 11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EU 28개 회원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뒤 작년에 실제로 EU 역외로 돌아간 비EU 회원국 국민은 15만7천90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계속 EU 체류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17년에 EU 역외로 돌아간 사람보다 17% 줄어든 것이다.

한편, EU는 오는 2021년부터는 입국심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현재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한국을 비롯해 60개국 국민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처럼 온라인 사전 승인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무비자로 EU를 방문하려면 미국 입국 때처럼 사전에 이름 및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국적, 여권 정보, 주소, 방문자 연락처, 첫 EU 도착지 등 개인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해 E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비자 면제 여행자를 사전에 체크해 안보나 불법이민, 전염병 위험이 있는 사람은 방문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EU 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 EU 방문자가 ETIAS를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을 구비해야 하고 7유로(9천100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18세 미만, 70세 초과는 면제)해야 하며, 한번 승인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작년 EU 입국이 거부된 비EU 회원국 국민 수 [유로스타트 자료 인용]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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