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방한 때 미국에 5.18 기밀문서 공개 요청"..'그 날의 진실' 밝혀질까?

홍성희 입력 2019. 7. 23. 15: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정부, 미국에 5.18 기밀문서 공개 요청…협의 중"

학살 책임자, 암매장, 헬기 사격…40년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숙제로 남은 게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입니다. 이 오래된 숙제를 풀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5.18 단체들은 미 정부기관이 5.18 당시 생산한 '기밀문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90년대부터 문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됐고, 최근엔 미 백악관 청원사이트에서 청원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민간 차원에선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미국에 5.18 기밀문서 공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선 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6월 한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문서 공개를 요청해달라는 5.18 단체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정부 라인을 통해 미국에 제안했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은 5.18 단체로부터 '미 정부 문서 확보에 정부가 나서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정부가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5.18 단체의 요구 사안들을 안보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5.18 단체 관계자는 "회담 기간에 우리 외교 당국자가 미 정부 관계자를 만나 문서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한미 외교당국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미 국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공개 요청할 문서 목록이 나오면 그 기록이 어느 정부기관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미 행정부와 소통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미 국부무 문서가 핵심…행위자 이름도 공개돼야"

실무를 맡은 외교부는 현재 5.18 단체와 함께 미국에 요청할 문서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대략 10가지 종류의 문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문서는 이렇습니다.

* 미국에 공개 요청해야 할 5.18 관련 기밀문서 (출처 : 5.18 기념재단)

1. 이미 공개된 국무성-주한 미 대사관 간에 오고 간 전문과 미국 정보자유법에 의해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에서 삭제돼 볼 수 없는 기밀사항
2. 백악관 정책결정회의, NSC, 백악관 상황실에서 1979~80년 사이 작성된 5.18 관련 기밀문서
3.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의 5.18 관련 문서
4.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 및 미 8군과 미 국방부 간에 오고 간 전문 및 상황일지
5.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 중 미국 요구로 기밀 처리된 문서
6.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 태평샹 사령부 간 오고 간 전문
7. 광주 주둔 미국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 오고 간 전문과 상황일지
8.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
9. 미국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에서 김용장 등이 작성해 올린 보고서 일체
10. 미 국부무에서 작성한 기안문, 비망록, 분석 보고서 중 1980년 한국 정세, 광주 관련 부분

이 가운데 5.18 단체가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것은 '미 국무부 문서'의 완전 기밀 해제입니다.

1997년 광주시와 5.18 연구단체들은 미국 정부에 요청해 '국무부 기밀 문서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79년 1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한국 주재 미 대사관과 국무부 간에 오고 간 전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총 4천 쪽 분량입니다.

문제는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당시는 미국 정보자유법상 기밀해제 시한인 3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기밀 통제 시한인 30년이 지났고, 문서의 민감성과 관련된 물리적 시간이 훨씬 초과됐기 때문에 완전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내용이 삭제된 미 정부기관 문서


공개 문서에 행위자의 이름이 삭제돼 있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느냐가 밝혀지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5.18 기념재단은 "행위자를 밝혀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단, 일반인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공공의 목적에 국한해 공개한다'는 전제를 달아야 공개하라는 명분이 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DIA) 문서도 핵심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부대 동원과 한미연합사 작전권 통제, 군사 이동에 관련된 비밀 정도는 대부분 DIA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며, "여기서 생산된 기밀문서 중 1979년 10월부터 1980년 12월에 걸친 한국 군사 관련 문서는 100%는 완전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법에서는 30년이 지나면 기밀문서가 공개된다"며 "그 원칙에 따라 공개 요청하는 만큼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 문 대통령 '진상규명' 약속, 지켜질까?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를 할 때마다 5.18 진상 규명을 약속했었습니다.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19년)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017년)

그동안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 등을 했지만, 의혹을 다 밝혀내진 못 했습니다. 국내 문서는 유실되거나 군사독재 시절 왜곡된 부분이 많아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선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조사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밀문서 공개가 전향적으로 이뤄져, 진상규명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