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등 깨물고 흉기 휘둔 20대女, 집유

박아론 기자 2019. 7. 23.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3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경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왼쪽 손등을 물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3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경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왼쪽 손등을 물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구대 소속 순경의 왼쪽 등을 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오피스텔 방 문을 걸어 잠갔고, 위험을 느낀 남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