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7개월만에 기소..김성태와 KT 채용비리의 전말 [더(The)친절한 기자들]

이주빈 2019. 7.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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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The) 친절한 기자들][더(The) 친절한 기자들]
한겨레, 지난해 12월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최초 보도
김성태 의혹 부인했지만..이석채 전 회장 등 줄줄이 구속
김 의원 딸, 지원서도 안 냈는데 서류 등 조작해 합격
2012년 부정채용 12건 추가 적발..또 다른 부정채용도 수사중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겨레>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케이티(KT) 채용비리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것은 지난해 12월20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꼬박 7개월만인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뇌물혐의를 적용해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23일 자신을 기소한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피의사실 공표 정치검사 즉각 수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 이 기소의 본질”이라며 항의시위를 했습니다. 발언 도중 감정이 복받쳐 오른 듯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정말 저렇게 억울할까요? 긴 시간 동안 분절된 짧은 기사로 전달됐던 의혹의 전말을 ‘더(The) 친절한 기자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케이티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과 서유열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고위 관계자들을 구속해 채용비리의 전모를 밝히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케이티의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해 상·하반기 공채에서 김 의원 딸을 제외하고 총 11건의 부정채용이 더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부정채용에 관련된 여러 유력인사가 있었지만, 검찰은 케이티 채용비리 의혹의 시발점이 됐던 김 의원만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다른 청탁자들과 달리 딸의 ’채용 기회 제공’이라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저지’를 해줬다는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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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밝혀지기까지

2011년 4월부터 케이티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김 의원 딸이 2012년 정규직 공채에 합격하는 과정은 의문투성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케이티스포츠단장은 <한겨레>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 의원 딸이 어느 순간 정규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케이티 내부에서는 심지어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않고 합격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011년 계약직 채용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계약직으로 일했던 케이티스포츠단 관계자들은 “2011년 당시 채용계획이 없었는데, 당시 서유열 사장이 김 의원의 딸 이력서를 주고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케이티와 자주 교류했다는 이야기가 무성했던 김 의원이었기에 의혹은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케이티(KT) 채용비리 의혹을 처음 보도한 2018년 12월20일 <한겨레> 1면.

<한겨레>가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케이티새노조 등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1월부터였습니다. 검찰이 처음 초점을 맞춘 것은 채용비리 의혹이 나온 2012년 당시 회사를 총괄했던 이석채 회장 등 케이티 최고위직 임원들이었습니다. 일단 이들에게서 자료나 진술이 나와야 청탁자에 대한 수사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케이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던 검찰은 2012년 하반기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 딸은 공채에 서류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김 의원은 <한겨레>의 첫 보도가 나가자마자 “딸의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전형적인 정치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물증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케이티 채용비리와 관련해 첫 구속자는 지난 3월 나왔습니다.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김상효 인재경영실장(전무)이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됐습니다. 4월에는 서유열 전 사장과 이석채 전 회장이 잇따라 구속되었습니다. 채용 실무 책임자(전무)부터 회장까지 모두 구속된 셈입니다.

케이티 고위직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밝혀낸 김 의원 딸의 ‘합격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서유열 사장에게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2012년 10월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이미 그해 9월28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10월7일에 인적성 검사까지 실시된 상황에서 서류 제출도 하지 않았던 김 의원 딸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 딸은 적성검사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적성검사를 누락한 채 온라인 인성검사만 받게 됩니다. 김 의원 딸은 인성검사에서 성실성과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는 디(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그 결과마저 조작됐습니다. 이후 김 의원 딸은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을 통과해 케이티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공채 경쟁률은 약 81대 1이었다고 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왼쪽)과 서유열 홈고객부문 사장(오른쪽).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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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발언의 배경

“전선을 확대할 생각은 없다.” 지난 3월 초 검찰 관계자는 케이티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초 고발된 김 의원의 딸 사건(2012년)에 집중할 생각이지 다른 공채 시기까지 들여다보거나 케이티의 다른 비리를 찾는 ‘별건 수사’ 등은 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채용비리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김상효 전 실장이 구속된 3월 무렵 2012년 공채에서 채용을 청탁한 인물 여럿을 추려냈습니다.

또 4월에는 케이티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복원해 ‘청탁자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증거들 덕분에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지난 4월30일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청탁자 명단에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케이티디에스(KTDS) 사장,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장인인 손아무개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밝힌 2012년 상·하반기 공채 부정채용은 모두 12건으로 대졸 신입사원 공채 상반기에서 3명, 하반기에서 5명, 홈고객부문 하반기 공채에서 4명입니다.

케이티는 부정 채용자들을 ‘내부임원추천자’와 ‘관심지원자’ 등으로 분류하고 별도 명단으로 관리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는 서류전형 점수상 불합격 대상, 적성검사결과 155명 중 144등으로 불합격 대상, 1차 실무면접 결과 ‘CDD’로 불합격 대상 등 2차 임원면접 전 모든 단계에서 불합격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들을 합격으로 조작해 채용된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검찰에게 남은 과제는 ‘청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최근 강원랜드를 비롯해 채용 청탁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여러 차례 이어져 왔지만,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의 경우 ’채용 성적을 조작해서라도 합격을 시켜달라’라는 청탁자의 강한 압박이 있어야 유죄가 가능하다고 봤고, 사기업 취업 청탁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직권’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탁자들을 케이티새노조 등이 애초 고발한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만큼은 달랐습니다.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김 의원 딸 정규직 채용 지시의 배경에 ‘대가’가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케이티 내부 문건 등을 보면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 여부 문제가 불거질 때, 케이티가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며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그 노력에 김 의원(에 대한 설득 작업)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리 및 부당 노동 행위 등으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던 민주통합당에 강하게 반대하며 채택을 저지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정규직 채용 지시를 하며 “김성태 의원이 우리 케이티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다른 청탁자들과 달리 케이티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뇌물’은 ‘자녀의 취업기회 제공’ 자체입니다. 이런 형식의 뇌물은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을 내·외부 전문가에게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찰청 지시로 지난 17일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와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김 의원의 기소 여부와 적용 죄명 등에 대한 자문을 얻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수사자문단 심의 결과 압도적인 다수가 김 의원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로써 남부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검증받은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1년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은 범죄 사실이 아니라 2012년 불법적인 정규직 채용의 전제 사실로써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1년 계약직 채용 과정은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과 무관해 불법성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무관련성과 가장 관련 있는 시기(2012년)에 집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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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는 ‘권력의 입김을 많이 타는 회사’?

케이티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채용 청탁과 성적 조작이 이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케이티 전직 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캠프와 청와대에 정권 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력서’가 쌓인다.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하려면 이 이력서들을 소화해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공기업을 포함해 말을 잘 듣는 기업과 기관에 낙하산으로 새 최고경영자를 보낸 뒤 이 이력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케이티는 민간기업이지만 국가 기간통신망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내수를 중심으로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는 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정권에 따라 권력의 입김을 특히 많이 타는 회사’라는 말이 공공연했다고 합니다. 케이티 관계자들은 케이티가 채용 청탁을 비롯한 외부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황창규 케이티(KT) 회장(왼쪽)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이같은 말을 뒷받침하듯 케이티는 채용비리뿐 아니라 정치인의 측근과 전직 고위 공무원 등에게 고액 자문료를 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3월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이 2015년께 자신의 비서관 등 복수의 측근을 케이티 경영고문으로 취업시켜 고액의 고문료를 받게 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KT, 홍문종 의원 비서관 등 부정채용 의혹) 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티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인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치권 인사, 고위 공무원 등 14명에게 총 20여억원의 고문료를 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케이티의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고문 운영지침’ 등을 보면, 케이티 경영고문에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군 1명, 전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티 새노조 등은 황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로비에 활용했다며 이 사건을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5일 케이티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케이티 수난사’는 이뿐이 아닙니다. 김 의원 딸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케이티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월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로 황 회장을 비롯한 케이티 전·현직 고위 임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부터 4년 간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해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 예정자 등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이 자신의 국회 출석을 피하고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와 씨제이(CJ)헬로비전의 합병을 막는 등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후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케이티의 잇단 비리 의혹에 대해 이해관 케이티 새노조 대변인은 “케이티 경영진들이 소유권에 근거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 공공성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권력 줄 대기에 혈안이 되다 보니 계속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정치적 줄 대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한다. 채용비리도 이 전 회장 때는 물론 황 회장 시기에도 의혹이 많이 제기된 만큼 수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티 지배구조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 대변인의 제안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케이티에 필요한 것은 ‘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막이’가 아니라 통신 공공성과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켜내기 위해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바람막이’가 아닐까 합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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