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아들 의혹 제기' 한국당 의원들 2심서도 "3500만원 배상" 판결

유지혜 입력 2019. 7. 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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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천만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등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의원들은 안씨한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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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천만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등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의원들은 안씨한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17년 6월 안 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자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서울대에 부정입학했다”며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 전 후보자 측은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기숙사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퇴학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징계수위가 낮아졌던 것”이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안씨는 “남녀 교제를 성폭력으로 근거 없이 비방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안씨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한 징계도 받지 않아 (의원들의 폭로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국당의 폭로가 공익 목적이었던 점을 일부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줄였다. 2심 역시 한국당 의원들의 허위 폭로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총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안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6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과거 저서에서 드러난 여성 비하 발언과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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