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밀 日에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들, 항소심도 징역 4년.."국가 배신 행위"

김성수 2019. 7.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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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의 명단을 포함해, 우리 군 기밀정보를 일본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4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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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의 명단을 포함해, 우리 군 기밀정보를 일본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4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이 상당수이고, 특히 외국에 파견되는 정보관의 인적 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정보사령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 등 군사기밀 100여 건을 빼돌려 홍 씨에게 돈을 받고 전달했고, 홍 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 정보 가운데 50여 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황 씨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 씨에게 누설하자, 홍 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긴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홍 씨에게서 별도로 전달받은 군사기밀을 일본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이모 씨에 대해서는 "홍 씨로부터 자료의 출처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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