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화이트리스트 제외해라" 3만건..90% 찬성

유희석 기자 2019. 7.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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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24일 자정까지 의견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이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접수 시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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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정 의견공모 마감..각의 결정 후 이르면 다음달 시행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성 장관은 이날 "오늘 아침 산업부는 지난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2019.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24일 자정까지 의견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이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까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안에는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9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요미우리는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수십 건 정도에 그치는데, 3만건이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접수 시행을 발표했다. 특히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적인 의견접수 기간(30일)보다 훨씬 짧게 설정했다.

해당 개정안의 이해관계자라면 개인, 단체, 법인 등 누구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외국 정부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내각이 각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다. 각의에서 개정안이 의결·공포되면 개정안은 공포된 지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방안은 사실상 아베 신조 총리의 서명만 남았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행정절차법상 100건 이상의 의견이 모이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주의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일본 정부가 무시할 수 있어서다.

일본 각의가 통상 매주 화, 금요일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오는 26일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안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달 16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저녁 기자단에 "한국 측과 실무진이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무역 관리에 대한 (한국의) 상세한 설명은 얻을 수 없다"면서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조용하게 진행하고 싶다"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된다. 특히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3년간 개별허가 신청 면제' 혜택이 없어지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늘 아침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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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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