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WTO 맞대결..사실상 무승부(종합)

유희석 기자 2019. 7. 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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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징용 판결에 대한 부당한 경제 보복" 설명..日 "징용문제와 관계없어, 수출관리일 뿐" 주장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방침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논의가 24일(현지시간) 진행됐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 조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은 "수출규제가 아닌 수출관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한일 어느 쪽도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첫 대결이 사실상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이틀째 일정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각각 수출규제를 둘러싼 자국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정부 대표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대표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대사 등이 나왔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회의로 이번에는 모두 14개 안건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11번째로, 전날 회의에서 앞선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둘째 날로 미뤄졌으며 이날 오전 1시(한국시간 저녁 8시)쯤 오전 회의가 끝났다.

이날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후 WTO에 정식 제소하기 전 여론을 한국에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공정한 자유무역을 규정한 WTO 협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판결은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수출 '관리'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하라 대사는 "다른 무엇보다 일본의 조처는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 통제 체계에 근거하는 것"이라며 "WTO 안건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안보를 위한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2국 간 무역 분쟁이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일 양국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발언이 이어졌지만, 어떤 나라도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계획에 항의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WTO 회의와는 별도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아베 신조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만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요미우리는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수십 건 정도에 그치는데, 3만건이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접수 시행을 발표했다. 특히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적인 의견접수 기간(30일)보다 훨씬 짧게 설정했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방안은 사실상 아베 신조 총리의 서명만 남았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행정절차법상 100건 이상의 의견이 모이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주의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일본 정부가 무시할 수 있어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저녁 기자단에 "한국 측과 실무진이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무역 관리에 대한 (한국의) 상세한 설명은 얻을 수 없다"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조용하게 진행하고 싶다"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된다. 특히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3년간 개별허가 신청 면제' 혜택이 없어지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늘 아침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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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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