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이달부터 정신과 진료비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이영규 입력 2019. 07. 25. 08:57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도민들에게 최대 4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세부적 지원 내용을 보면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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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도민들에게 최대 4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부담을 줄여 주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다.
세부적 지원 내용을 보면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 예산에 도비 7억900만원(100%)을 확보했다.
도는 먼저 도내 1년 이상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10개 지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약제비, 종합심리검사비 등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이달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 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다.
도는 또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이는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래치료명령'과 '응급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는 ▲아주편한병원(수원) ▲이음병원(용인) ▲계요병원(의왕) ▲루카스병원(부천) ▲화성초록병원(화성) ▲동안성병원(안성) ▲성남사랑의병원(성남) ▲축령복음병원(남양주) ▲새하늘병원(의정부) ▲김포다은병원(김포) 등 도내 협력의료기관 10곳에 각각 1명씩 배치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돕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마음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대상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mentalheal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031-212-0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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