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핫팬츠가 죄?".. '충주 티팬티남'에 엇갈린 여론

조해람 인턴기자 2019. 7.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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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강원 원주에서 입건된 가운데 "여자는 괜찮고 남자가 짧게 입으면 죄가 되냐"는 반응과 "저건 벗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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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과해" 여론 다수..일부 "저건 안구테러"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 목격 사진./사진=SNS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강원 원주에서 입건된 가운데 "여자는 괜찮고 남자가 짧게 입으면 죄가 되냐"는 반응과 "저건 벗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충주 티팬티남' A씨를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40)는 지난 17일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 극단적으로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A씨는 이틀 뒤 19일에도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 같은 차림으로 출몰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원주 경찰에 잡혔다.

A씨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알몸도 성기 노출도 없었고, 무엇보다 남자도 '하의실종 패션'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 누리꾼들은 A씨 소식을 다룬 기사에 "중요부위를 보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혐오스럽게 행동한 것도 없고 음란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짧게 입었다는 것으로 법 적용을 받나"(guss****) "그럼 여자들 비키니 다 잡아가야 되나. 부산 해운대가면 비키니 입고 거리 돌아다니는 여자 많다"(akfw****) 등 대체로 처벌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티팬티를 입고 돌아다니나. 안구테러"(yuns****) "저건 벗은 거다. 여자들도 티팬티만 입고다니면 그게 공연음란죄다"(jlld****)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저거 입고 의자에 앉았다가 갔다고? 다음에 앉은 사람은 무슨죄?"(myon****)라며 위생문제를 지적하는 여론도 일부 나왔다.

또 일부 누리꾼은 "저 사진 몰래 찍은 사람은 구속 안하나"(kso3****) "어이가 없긴 하지만, 촬영한 사람 도둑촬영인데 불법 아니냐"(mina****) 등 사진 유포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도 A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의 하의인 핫팬츠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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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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