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로고노출' KBS에 25억 3000만원 손배 청구
고재만 입력 2019. 7. 25. 17:57
자유한국당은 25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자당의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함께 2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1000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한국당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액인 25억3000만원은 한국당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소속 의원 80여 명과 당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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