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존폐 논란 주휴수당.. 고용부, 첫 실태조사

유성열 기자 2019. 7. 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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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1953년부터 도입된 주휴수당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급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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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급등해 없애야".. 고용부 "현황 파악후 제도개선 검토"

소상공인들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1953년부터 도입된 주휴수당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주휴수당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한 다음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연구용역을 공식 발주한 고용부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수행할 연구팀을 모집 중이다. 현 정부에서 주휴수당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루 치 법정수당으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받게 된다. 사업주로서는 매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으면 6일 치 임금을 줘야 하는 제도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급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318원이다. 법정 주휴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스페인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 등 5개국만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휴수당 운영 및 지급 현황 △주휴수당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주 부담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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