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보사 투여 후 암 재발 사망" 유족, 코오롱 상대 소송 건다

윤지원 기자 2019. 7.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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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성분 변경 사태가 불거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보사)를 맞은 암환자가 이달 초 사망했다. 이 환자는 인보사 투여 후 극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다가 암이 재발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유족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다음주 소송을 제기한다. 암환자에게 인보사 투여를 권장하고 직접 주사를 놓은 병원에 대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인보사 주사를 맞은 50대 여성 윤모씨가 이달 초 사망했다. 이날 현재 코오롱티슈진과 관계사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700여명이다. 환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중 윤씨가 첫 사망자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7년 11월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았다. 항암치료는 이듬해 5월 끝났다. “당시 담당 의사는 ‘악성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됐다’고 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윤씨는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출시 소식을 들었다. 지병으로 무릎 질환을 앓던 윤씨는 자신의 암 치료 담당 의사에게 인보사 투여가 가능한지 물었다. 유족은 “의사가 ‘부작용이 날 확률은 0.001%’라며 인보사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그해 7월 양쪽 무릎에 인보사 주사를 맞았다. 윤씨에게 인보사를 투여한 정형외과는 그가 암 치료를 받은 종합병원 소속이었다고 한다.

윤씨의 통증은 인보사 투여 직후부터 악화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유족은 “수시로 아프고 쑤신다며 힘들어했다”고 했다. 투여 이전 항암치료를 받은 그는 진통제를 소화하기도 힘들었다. 유족은 고인이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검진에서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윤씨 딸은 “의사들도 ‘너무 빨리 종양이 생겼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다음주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소장에 인보사 약값과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포함하려 한다. 유족은 인보사 투여를 권한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다. 해당 병원 홍보담당자는 “담당 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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