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대처하는 팁 1순위? 기록하라, 손으로라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9. 7. 26. 09: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방지법 후 제보량 2배로
신고 유형도 변화..괴롭힘 신고 ↑
기준? 신체, 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피해 사실들 기록 남기는 것 중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게 시행된 지 이제 열흘 됐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부로 신고된 갑질 사례는 108건인데요. 취지는 참 좋은 법입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었죠.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예요.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 만나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점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원래 공식 신고를 받는 곳은 노동부인데 이 직장갑질119 쪽으로 먼저 문의하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 박점규> 법 시행 이후에 많이 늘었는데요. 법 시행 이전에는 평일 기준으로 이메일 제보, 카카오톡, 밴드. 이렇게 세 군데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60건 정도였는데 법 시행 이후 110건으로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 김현정> 하루 평균이요?

◆ 박점규> 하루입니다, 어제 하루.

◇ 김현정> 와,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노동부에 신고한 건수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적네요?

◆ 박점규> 그러니까 노동부는 공식 신고잖아요. 증거도 모아야 되고 또 그리고 원래는 법에 따르면 회사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를 통해서 이게 괴롭힘이 맞는지 이게 갑질이 맞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거군요. 일단 건수는 많아졌고.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시행 전과 후에.

◆ 박점규>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요. 저희가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 체불 유형이 한 24-25%로 제일 많았어요. 돈을 떼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당 해고도 10% 정도 돼서 2개 합치면 한 35%로 제일 많았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한 28% 정도 됐었습니다, 전체 건수의. 그런데 법 시행 이후에는 60% 이상이 괴롭힘 신고입니다.

◇ 김현정> 괴롭힘 신고. 어떤 사례들이 좀 눈에 띕니까?

◆ 박점규> 그러니까 폭언, 협박 이런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따돌리거나 괴롭히거나 모욕 주거나 명예 훼손 같은 거. 되게 창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예를 들면, 좀 구체적인 사례 기억나는 거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 박점규> 이건 조금 심각한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 직장 상사가 회식이나 노래방을 다 끝난 다음에 같이 차 타고 가면서 터치하고 손 만지고 이렇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던 상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어느 순간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딱 밝히니까 그날부터 바로 위에 직속 상사가 일을, 안 주던 업무를 주기 시작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모욕 주고 이것을 계속 몇 달간 겪어오신 분이, 법 시행 이후에도 이걸 겪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희한테 제보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야, 이건 참 애매하겠구나 싶은 애매한 문제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모 증권 회사의 사례였습니다. 회사가 고객 포트폴리오 제안 경진 대회라는 걸 개최했어요. 직원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하는 대회인데 사측에서는, 직원들의 경험과 성과를 나눠서 업무 어떤 효율을 높이는 이런 대회다라는 거고 노측에서는 저건 망신 주려는 대회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 박점규>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냐 아니냐 이거인데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텐데 예를 들면 방금 하신 그런 PPT 대회를 했다. 그런데 원래 하던 행위예요. 해마다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영업사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PT 전문가가 와가지고 PPT를 교육시켜요. 2박 3일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을 뽑아서 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러면 일단 망신을 주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 박점규> 망신을 주고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그 일을 시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이 악화되겠죠.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괴롭힘이 분명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라면서 회사가 주장하면.

◆ 박점규> 그건 그동안 회사가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노동부에서 판단할 건데요. 괴롭힘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스트레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큰 기준이다. 앞으로도 애매한 지점들이 꽤 많아질 것 같아서 과연 법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는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차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료사진)
◆ 박점규> 일단 첫 번째는 이 행위 자체를 저희가 판단하기에, 예를 들면 욕을 한번 했어요. 혹은 모욕을 줬단 말이죠. 한 번 했는데 내가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이거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가 상습적이고 반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괴롭힘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법의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작은 사업장일수록 갑질이 많고 작은 회사 사장님들은 기업을 거의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원도 마치 자기 노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5인 미만 사업자는 사실 국회에 안 가도 됩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 되는 대부분의 근로 기준법 사례들이 돈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괴롭힘을 예방하는 게 무슨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의식 문제인데.

◆ 박점규> 전혀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돼서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갑질 사례들만 모아가지고 정부에 보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거 신고를 하려고 그래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들으시는 직원들, 노동자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 박점규> 팁 간단합니다. 일단 기록하시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 김현정> 기록.

◆ 박점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무슨 욕을 했어요. 그러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녹음하는 게 더 좋은데 녹음이 쉽지 않잖아요.

◇ 김현정> 손으로 기록하는 것도 괜찮아요?

◆ 박점규> 네, 됩니다. 반복적으로 행위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록하고 같이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너 들었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들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남겨놓는 것. 이게 바로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됩니다.

◇ 김현정>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 여기까지 일단 열흘 시행한 지금의 상황들 점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점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 김현정의 뉴스쇼]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