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자충수 둔 日.. WTO '安保상 수출규제' 전시때만 인정

이해완 기자 2019.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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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해 '금수(禁輸)조치가 아니며 안보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절대 철회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한국제법학회는 소식지를 통해 "일본이 안보상의 예외 조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소위 자기판단 문제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에서 러시아가 강하게 주장했지만 WTO가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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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1조 인정한 사례는

러-우크라이나 분쟁 딱 한번뿐

日신문도 ‘정당화 어렵다’ 보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해 ‘금수(禁輸)조치가 아니며 안보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절대 철회하지 않고 있다.

국제 자유무역 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인 일본이 안보를 내세운 건 국제사회에서 경제보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의 안보 카드가 자충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지난 24년간 안보상 이유로 승부가 갈린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그만큼 안보 문제로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6일 WTO에 따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안보상의 예외 조치)가 WTO 패널 판결에서 인정된 사례는 지난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유일하다. 당시 양국은 ‘준전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WTO 패널 국가 중에서는 안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로 수출되는 상품에 관세 제재를 가한 러시아가 GATT 2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남용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대한국제법학회는 소식지를 통해 “일본이 안보상의 예외 조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소위 자기판단 문제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에서 러시아가 강하게 주장했지만 WTO가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WTO는 제21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WTO 패널과 항소기구가 판단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미국 의회도 GATT 21조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미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안보상의 예외 조치 남용은 안보 문제로 위장한 여러 국가의 보호무역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해 WTO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도 “일본이 안보 예외 규정 적용을 인정받으려면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GATT 21조는 정당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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