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조사위 "전광훈 후원금 횡령의혹..다른계좌 통해 빼돌려"

2019. 7. 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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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5개월 10여차례 행사·후원금 모금.."한기총 계좌 들어온 건 1건뿐"
조사위, 횡령·공금유용 등 혐의로 고발 방침..기부금품법 위반 논란도
한기총 행사 및 후원금 홍보 전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난 3월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개최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에 올린 전단지. 전단지에는 후원금 계좌가 기재돼 있는데 계좌 명의가 한기총이 아닌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로 확인된다. 2019.7.28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주최로 각종 행사를 열면서 자신이 대표인 단체나 자기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한기총 내부 특별기구인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취임한 전 목사는 최근까지 한기총 이름을 내걸고 10여차례 공식 행사 등을 열었다.

전 목사 회장 취임 5개월간 한기총 명의로 열린 주요 행사를 보면 3·1절 대회, 성령세례 심포지엄, 한기총 이승만 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조직,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 제3회 기독교 지도자 포럼, 문재인 하야 서명 테이블 설치 등이다.

한기총은 이때마다 후원계좌를 열고 후원금을 모금했다.

하지만 후원금 계좌 예금주는 대부분 한기총이 아닌 전 목사가 총재(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나 전 목사 개인 계좌로 파악됐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통상 단체가 후원금을 모집할 경우 단체 명의로 후원계좌를 연다. 후원자는 낸 후원금이 해당 단체에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하기 쉽고, 돈을 내는 후원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한기총 내부적으로는 10여차례 행사와 후원금 모금이 있었음에도, 후원금이 누구로부터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후원금 명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계좌 명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한기총 내부에서는 대국본이나 전 목사 계좌 명세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후원금이 확인되는 사례는 지난 3월 4일 한기총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던 '한기총 이승만 대학 발기인 대회' 뿐이다. 이 대회 때 들어온 후원금은 1건, 6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전 목사가 한기총 명의 계좌로 들어와야 할 후원금을 대국본이나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전 목사를 횡령과 사기, 공금착복 및 유용죄로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다.

한기총 조사위원회 김정환 목사 [촬영 양정우]

한기총 조사위원회 김정환 목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만나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취임한 뒤로 20건 가까운 공식 행사와 후원금 모집이 이뤄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단 1건, 6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독교와 국민을 속이고 한기총 대표회장 이름을 이용한 전광훈 목사의 공금횡령, 배임, 사기 등을 더는 좌시할 수 없어 고소, 고발할 생각이니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회장 취임 후 시작한 한기총 후원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 금품을 모금할 시 사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종교단체가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려고 신도들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 금품의 예외로 여겨 등록 의무가 없다.

한기총이 후원금을 모은 행사 중에는 기독자유당 전당대회, 국가원로 비상대책회의, 문재인하야 서명 테이블 설치 등이 있다.

한기총이 이처럼 정치적 색채가 강한 행사를 열며 벌인 모금행위가 종교단체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개신교 신도들로부터 제한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인지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라 해도 종교와 무관한 행사를 열며 사전 등록 없이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모금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라도) 신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행위를 한다면 기부금품법 신고 대상으로 보인다"며 "단체가 모금 등록을 할 경우 모금 단체 명의 계좌로 하는 것도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1365기부포털에 따르면 한기총은 2008∼2010년 한국교회 북한동포 '사랑의 식량' 보내기 운동, 탈북고아 돕기사업 등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정부에 모집 등록을 했다. 이 기간 후원금 모금 등록을 한 사례는 모두 4건이다.

당시 한기총은 이런 모금행위가 일반적인 기부금품 모집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당국에 후원금 모집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2010년 이후로는 한기총이 신고한 후원금 모집은 단 1건도 없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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