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없고 출점도 마음대로..식자재 마트에 전통시장 한숨

손은혜 2019. 7. 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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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들은 출점 제한도 받고, 격주로 휴업도 하죠.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른바 '식자재 마트'라 불리는 중대형 슈퍼마켓은 어느 쪽으로 봐야될까요?

지금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상인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 바로 옆, 식자재 마트가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식료품과 공산품들을 판매하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 시장 영세상인들이 경쟁하긴 버겁습니다.

[서미선/전통시장 상인 : "저희는 가끔 한번씩 싼 물건을 시장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소비자에게 싸게 드릴 수 있지만 식자재마트는 요일별로 날짜별로 (세일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더 힘든 날이 많아요."]

현행법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은 함부로 입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해서 전통적인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중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마트는 출점이 자유롭습니다.

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대형마트가 진출 못한 구석구석까지, 전국에 6만 곳 넘게 들어섰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형우/계산시장 상인회장 : "인근 작은 평수 가게들을 어느 정도 흡수해야 (식자재 마트가) 투자한만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태되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

하지만 중형 슈퍼까지 가로막는 건 과도하단 주장도 나옵니다.

[홍춘호/한국마트협회 이사 : "서민 생활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상권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대기업) 이런 것들이 먼저 규제가 되고, 대중소가 균등하게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시장 안에서."]

자산과 매출이 큰 매장은 대형마트와 똑같이 규제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란 속에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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