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없고 출점도 마음대로..식자재 마트에 전통시장 한숨
[앵커]
대형마트들은 출점 제한도 받고, 격주로 휴업도 하죠.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른바 '식자재 마트'라 불리는 중대형 슈퍼마켓은 어느 쪽으로 봐야될까요?
지금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상인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 바로 옆, 식자재 마트가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식료품과 공산품들을 판매하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 시장 영세상인들이 경쟁하긴 버겁습니다.
[서미선/전통시장 상인 : "저희는 가끔 한번씩 싼 물건을 시장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소비자에게 싸게 드릴 수 있지만 식자재마트는 요일별로 날짜별로 (세일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더 힘든 날이 많아요."]
현행법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은 함부로 입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해서 전통적인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중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마트는 출점이 자유롭습니다.
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대형마트가 진출 못한 구석구석까지, 전국에 6만 곳 넘게 들어섰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형우/계산시장 상인회장 : "인근 작은 평수 가게들을 어느 정도 흡수해야 (식자재 마트가) 투자한만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태되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
하지만 중형 슈퍼까지 가로막는 건 과도하단 주장도 나옵니다.
[홍춘호/한국마트협회 이사 : "서민 생활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상권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대기업) 이런 것들이 먼저 규제가 되고, 대중소가 균등하게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시장 안에서."]
자산과 매출이 큰 매장은 대형마트와 똑같이 규제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란 속에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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