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숨지게한 20대 음주 뺑소니범, 운전자·시민 제보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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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백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 27분께 광주 북구의 한 대학 앞 도로에서 20대 대학생 A씨를 SUV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만취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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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백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 27분께 광주 북구의 한 대학 앞 도로에서 20대 대학생 A씨를 SUV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맞은편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백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만취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맞은편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방금 지난 횡단보도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수상히 여겨 유턴, 도로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는 신고했다.
백씨는 사고를 내고 곧장 도주해 수㎞ 떨어진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인근에 차를 대놓고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지산유원지 인근 커피숍 주차장을 배회하던 백씨의 차량을 목격한 한 시민이 "범퍼와 앞 유리가 깨진 수상한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 주변 지구대에서 출동해 백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백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 '윤창호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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