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우리 딸 일하게" 직접 청탁..KT는 월급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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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건네며 "(KT 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KT 인사담당자가 김 의원의 딸 김씨를 직접 만나 채용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마되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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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건네며 "(KT 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직접 청탁했다.
이력서를 받은 서 전사장은 KT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 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켰다. 계약 당시 급여도 본래 계약직 급여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대졸 신입사원 응시자들이 온라인 인성검사를 치른 지 사흘 뒤인 2012년 10월19일에서야 서류 지원서를 냈다. 당시 KT 서류접수는 그해 9월 1~17일 진행돼 마감 한달 만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KT 인사담당자가 김 의원의 딸 김씨를 직접 만나 채용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적성검사 없이 온라인 인성검사만 받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나왔음에도 이듬해 1월3일 최종합격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로 김성태 의원 딸이 부정채용된 것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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