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허점 찌른 송기호 "안보 위협국 중국엔 수출, 한국은 안 된다?"

조혜지 2019. 7. 29.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규제) 지역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상당히 놀랍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의 카테고리로 때리는 거다."

송기호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을 상대로 일본 경제산업성 고시 등 최근 수출 규제 조치 자료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첫 타격 지점이었던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대만 사례 들어 불화수소 규제 '안보' 논리 반박.. "WTO 제소 필요, 일본에 압박될 것"

[오마이뉴스 조혜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규제) 지역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상당히 놀랍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의 카테고리로 때리는 거다."
 
송기호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을 상대로 일본 경제산업성 고시 등 최근 수출 규제 조치 자료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첫 타격 지점이었던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핵심 키워드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가입 여부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근거로 전략자산 노출 등 안보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허용 받은 나라들은 안보 위협을 방지하는 국제 전략 물자 시스템에 모두 가입돼 있지 않은 반면, 한국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안전핀이 없는 나라에는 무기로 전용 가능한 소재 수출을 포괄 허가하면서, 방지책을 가진 나라에는 '개별 허가'라는 규제를 덧씌운 셈이다.
 
 국제전략 물자 시스템에는 ▲바세나르(WA 재래식 무기 비확산) 체제 ▲핵공급그룹(NSG 핵무기비확산)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 생화학 무기 비확산)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등이 있다. 중국의 경우 미사일기술통제 체제에만 가입돼 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을 향해서 "8월 중 한국으로 나가는 소재에 대한 고시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반드시 개별허가를 포괄허가로 돌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대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 하나만 떼놓고 봐도 마찬가지다. 불화수소가 화학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소재임을 감안했을 때,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중 생화학 무기 비확산 체제인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에 가입한 한국보다 이들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수출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송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세 개 핵심 소재에 대해 (한국에) 개별 허가 조치를 취한 데 반해,  안보 통제를 못하는 중국은 포괄 허가를 허용했다"면서 "이는 수출 규제 차별적 금지 조항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중대한 사태다. 규정 위반이 일본 법령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만큼 한국에 대한 개별 허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일본은 중국을 잠재적인 안보 위협국으로 보고 있다. 그런 나라에 포괄 허가를 허용한 기준을 우리에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이 같은 차별 조치에 대해 "경제 무기를 법적 규제로 만들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트(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TT) 10조 3항 : 각 체약국은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송 변호사는 해당 사례가 가트의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WTO 제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이 취할 여러 조치들의 폭을 좁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일본이 극단적으로 움직이거나 한국에 큰 충격을 주는 조치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