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연희 소방경 폭행한 50대, 징역 1년10월 선고

이정민 기자 2019. 7. 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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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8)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2일 오후 1시2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 술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 소방경 등 2명의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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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소방경 폭행 사건 후에도 주취 폭력 계속
지난달 2일 오후 1시2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윤모씨(48)가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 강연희(51·여) 소방위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18.05.03/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8)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2일 오후 1시2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 술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 소방경 등 2명의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구급차 안에서 강 소방경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 익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해서는 자신을 부축하던 강 소방경의 머리를 5~6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소방경은 이 같은 변을 당한 뒤 구토와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다 끝내 숨졌다.

윤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6월19일 군산시 한 청소년수련원에 물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경비원이 제지하자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담배를 피운 혐의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시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또 그는 지난해 7월18일 지인과 술을 먹던 중 안주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뒤통수를 둔기로 1차례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군산의 한 마트에서는 외상을 해달라며 직원에게 이유없이 욕설하거나 편도 3차선 도로 위에 드러누워 차량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씨에게 적용한 혐의만 업무방해, 모욕, 특수폭행 등 7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이 술을 먹고 저질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주취폭력 양상을 띠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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