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수백명 '피지 섬 노역'..신옥주 목사 1심서 징역 6년

이희령 입력 2019. 7. 29. 20:50 수정 2019. 7. 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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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1년 전에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의 만행을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며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하며 신도들을 가두거나 때려왔습니다. 남태평양 피지 섬에 신도 수백명을 이주시켜서 노역을 시키기도 했지요. 오늘(29일)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신옥주 목사는 5년 간 약 400명이 넘는 신도를 피지섬에 이주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도들은 노동과 설교 듣기를 반복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 의식을 빙자해 서로를 폭행하는 타작마당도 거의 매일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JTBC 보도 이후 신옥주 목사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나왔습니다.

[A씨/피해자 :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귀가 많이 상했어요. 판사님 하는 얘기의 한 30% 정도밖에 못 들었어요.]

[B씨/피해자 : 짧지. 6년이 뭐야 6년이… 말도 안 되지. 가정 파탄이 얼마나 지금 말도 못 하는데.]

신옥주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혜로교회 신도 : 잘못 나왔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만 하세요! 우리 열 받으니까!]

◆ 관련 리포트
신도 400명 여전히 피지에…탈출자들 "거긴 지옥이었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71/NB118580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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